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때는

Posted in 세상살이 // Posted at 2008. 1. 31. 17:25

[Q] 친한 친구가 6개월동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신용이 없는 친구는 아니지만, 요즘 모두들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어떤 대 비를 해야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요?


[A]

▶ 법률Tip

1. 돈을 빌려줄 때는 먼저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돈을 빌려 가려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저당 권 설정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나 제 3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 익에 맡겨 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 그 물건을 경매하여 그 대금 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등기 를 ?臼㈍?효력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 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참고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

3.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 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거나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특히 약속어음의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 기 때문에 어음에 기재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소송 등의 절차 없이도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 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취급하며, 공증비용은 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0만원일 경우 1 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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