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사면권을 없애라

Posted in 세상살이 // Posted at 2008. 8. 12. 17:35


얼마전 밤 늦게 퇴근하다, 예술의 전당 내리막에서 빨간불이 번쩍했다.
아니나 다를까... 19km 초과. 3만원 짜리다

만원 아껴볼라고 경찰서 가서 고지서 받아 은행에 가서 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34만명에게 사면을 해준다지?


난 그동안 착실하게 세금내고 그랬는데,
오늘 과태료도 안내고 버티면 혹시 면제해 주었을까?


도대체 경제발전과 경제총수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히려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던지 하면 그때가서 사면해 주던지...

더더욱 괘씸한건 경제 총수보다, MB의 최 측근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머지 33.5만명 되는 사람들은 덕분에 들러리가 된것이 아닌가?

잡아갈때는 언제고, 휠채어 한번 타고 얼굴 비치면 사면되니...
누가 법을 지키고 살 것이며,
우리집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도대체 사면을 해주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
매년 되풀이 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방송을 하지 말고 몰래 하던지...

차라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면권을 없애기를 청한다 !!!





사면권 []
요약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국가원수의 직권.
본문

사면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은전권(: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써 베풀어지는 은사)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이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것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사면법 5조).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5조). 특별사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 법무부장관은 그 뜻을 검찰총장에게 통지하고, 검찰총장은 그 사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형무소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사면법 20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이 사면장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부여한다. 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형무소장을 경유한다(사면법 21·22조).

검찰관이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형무소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사면법 23조).

사건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사면장의 부여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 사면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은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적어서 밝혀야 한다(사면법 24조).

검찰관이 사면장을 사건본인에게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사면법 2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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