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관광지 이용요금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시설이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 2009. 4. 1일부터

시 설 별

사용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자동차야영장

1Unit
1대당

성수기(7-8월)

20,000

좌동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주말.공휴일

20,000

좌동

평일

10,000

좌동

캐라반

3-4인용

성수기(7-8월)

70,000

80,000

 

주말.공휴일

50,000

60,000

평일

30,000

40,000

5-6인용

성수기(7-8월)

100,000

좌동

주말.공휴일

70,000

80,000

평일

50,000

60,000

캐빈하우스

6인

성수기(7-8월)

150,000 

좌동

주말.공휴일

120,000

좌동

평일

  80,000

좌동


(위 안내사항은 2009년 2월 27일 연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한탄강관광지 시설이용료 조례에 따른 요금을 공지한 것입니다. 고객님들의 의견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부담분만을 인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님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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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찾으니 경제논리를 적용하는군요... 찔끔찔끔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