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낚시금지 고시가 되었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12년 말까지는 루어낚시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니...

그럼 지금부터는 입어료(?) 없이 낚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루어낚시 하시는 분들도 주변 정리 좀 하시면서 즐낚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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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0 - 351 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 일


용   인   시   장



- 다        음 -


  1. 낚시금지구역의 명칭 : 기흥저수지 낚시금지구역


  2. 낚시금지구역 위치

    ※ 기흥저수지 :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저수지시점~종점)


  3. 낚시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 칙 -

   

     - 고시ㆍ공고일 이후 2012.12.31일까지는 인조미끼 루어낚시에 한하여

       허용하며, 2013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