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경기도가 2025년 10월부터 도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이번 정책 변화,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지원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확대는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으로 가중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2023년~) | 변경 후 (2025년 10월부터) |
| 지원 금액 (월) | 100,000원 | 150,000원 (5만 원 인상) |
| 지원 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등록 외국인 영유아 | 동일 |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만 3~5세), 2023년 4월 (만 0~2세) | 2025년 10월부터 |
📌 핵심: 기존 10만 원을 지원받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외국인 영유아가 10월부터는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이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대상 연령 |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등록 외국인 영유아 |
| 이용 시설 |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 거주 요건 | -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경기도 90일 초과 거주 및 체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 꼭 기억하세요!
- 체류 기간: 보호자와 영유아의 체류 기간(외국인 등록증 상)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누리과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합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매우 중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신청 |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 별도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불필요 |
| 2단계: 서류 제출 |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확인 |
| 3단계: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결제 | 기존 카드가 있다면 사용 가능 |
| 4단계: 지원 |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월 15만 원)이 어린이집으로 입금됨 | 바우처 형태로 지원 |
📞 문의처: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세요.
- 정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 보육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의 약속, '차별 없는 보육'
경기도는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도 대한민국 국적 아동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