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스승의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선물이 혹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물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선물을 건넸다가 선생님과 학생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스승의날과 김영란법의 관계, 허용되는 선물과 금액 기준, 주의해야 할 사례 등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기본 개념 이해하기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교육현장에도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도 공직유관단체로 포함)
-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사
- 교육청 및 교육부 소속 공무원
즉,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며,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금품 수수 여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스승의날은 직무 관련성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2. 스승의날에 허용되는 선물 금액 기준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경우,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품 수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교육기관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선물 | 10만 원 이하 | 명절 등 특정 기간만 가능. 스승의날은 해당 안 됨 |
식사 제공 | 3만 원 이하 | 원칙적으로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식사도 금지 대상에 해당 |
선물 제공 | 3만 원 이하 | 스승의날 포함. 개별적 감사 표현 목적이라도 초과 금지 |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 |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한정. 스승의날은 비해당 |
스승의날에는 ‘3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되며, 그조차도 사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반 학생 전원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소액의 꽃이나 간단한 편지'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나 현금, 고급 상품권, 고가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스승의날 선물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주요 사례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발생했고, 선의로 준비한 선물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승의날을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금지된 행위 및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입니다.
- 현금 또는 고액 상품권 제공: 교사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전달 → 명백한 법 위반 사례
- 고급 홍삼 세트 제공: 건강을 위해 드린다는 명목이어도 3만 원 초과 시 위법
- 학부모 모임 단위 선물: 개인이 아닌 학부모 회장이나 단체가 고가 선물 제공 → 직무 관련성 인정되어 처벌 가능
- 학교 바자회에서 구입한 기념품 증정: 3만 원 초과 시 해당
- 학생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부모가 개입한 선물: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기획했다면 법 위반 가능성 존재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스승의날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선물 준비 시 반드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김영란법 안 걸리는 스승의날 선물 종류
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리스트는 법을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의날 인기 선물들입니다.
- 손편지: 학생 또는 졸업생이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
- 카네이션 한 송이: 시중가 2,000원 내외, 상징성과 간결함 모두 만족
- 기프티콘(3만 원 이하): 커피, 디저트, 음료 등
- 학생 전원이 참여한 단체 선물(소액): 캔디 한 봉지, 마카롱 한 박스 등
- 수제 베이킹: 가정에서 만든 쿠키, 머핀 등 (비상업적, 위생에 주의 필요)
- 간단한 문구류: 1~2만 원 내외의 펜, 메모지 등
이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은 김영란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전달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성'보다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5.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선물
스승의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선물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독으로 고가 선물을 주는 경우
- 선생님이 직접 수령을 거절했음에도 억지로 전달하는 경우
-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주도하여 준비한 경우
- 다른 반에는 주지 않고 특정 교사만 따로 챙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내부 감사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스승의날은 ‘감사의 표시’이지 ‘보상의 수단’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6. 스승의날, 법을 지키며 진심을 전하는 방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승의날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보다 진심’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다음은 스승의날에 법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칠판 메시지 이벤트
- 감사 메시지를 담은 편지 모음집 제작
- 학생들끼리 제작한 짧은 영상 편지 전달
- 전교생이 작은 꽃을 하나씩 가져와 교탁 위에 놓는 퍼포먼스
- 졸업생의 감사 전화 혹은 문자 한 통
이처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적이며, 오히려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한 학생들의 진심을 가장 큰 선물로 여깁니다.
결론
스승의날은 단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김영란법은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며,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스승의날에는 편지, 소액의 기프티콘, 손수 만든 선물, 단체 이벤트 등으로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며
금액은 반드시 3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올해 스승의날에는 법을 지키며 선생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